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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2026)
자격·금액·신청방법

주거복지 가이드 · 집다움

최종 수정: 2026년 8월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매달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인데, 핵심은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야?"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라면 한 번쯤 계산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주거급여 셀프체크셀프체크

가구원 수·소득·거주 형태로 가능성과 신청 갈래를 먼저 잡아봐요.

만원
    이 도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는 개념선을 기준으로 방향만 잡아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하고 기준선도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성 지원이에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가,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돼요.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흔히 생계급여를 떠올리는데, 기초생활보장은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급여별로 선정 기준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즉 생계급여 기준은 넘어서 탈락했더라도, 그보다 높게 설정된 주거급여 기준 안에 들어오면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가 상당수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핵심

    주거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예요. (선정 기준 비율과 금액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므로 2026년 적용값은 복지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거급여에 한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예전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거급여는 그 벽이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새로 대상이 된 가구가 많으니, 과거에 안 된다고 들었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해요.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주거급여 판정에 쓰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정해진 환산율로 '월 소득처럼' 바꿔서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좀 있어도 환산 후 기준 이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이 들어가고,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나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빼줍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저임금 근로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재산·일반 재산·금융 재산·자동차를 각각 다른 환산율로 계산하는데, 자동차는 환산율이 매우 높게 적용되는 편이라 차량 보유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계산은 수식이 복잡해서 눈대중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복지로 모의계산에 숫자를 넣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얼마나 받나요 - 기준임대료 구조 이해하기

    임차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개념이 기준임대료예요. 기준임대료는 "이 지역, 이 가구원 수라면 월 이 정도까지는 지원 상한으로 인정한다"는 상한선입니다. 두 가지 축으로 정해져요.

    실제 지급액은 대략 이런 순서로 정해져요.

    1. 내가 실제로 내는 임차료(월세 + 보증금의 월세 환산분)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요.
    2. 둘 중 적은 금액이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임대료보다 비싼 집에 살아도 상한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3.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그 금액을 전액 지원받고, 그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계산해 뺀 금액을 받아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액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라, 기준선을 살짝 넘겼다고 0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 기준임대료 금액은 매년 바뀌어요

    기준임대료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작년 표를 그대로 믿고 계산하면 실제 결정액과 어긋나요. 정확한 올해 금액은 복지로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구조와 개념만 설명하고 금액은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보증금을 연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을 월세에 더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환산해 임차료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라 월세를 안 내는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가능하다예요. 다만 환산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만큼만 지원됩니다.

    자가 주택이라면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 현금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집의 노후도와 파손 정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춰 수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시공으로 지원된다는 점이 임차급여와 가장 큰 차이예요.

    보수 주기(예: 몇 년에 한 번)와 한도 금액 역시 매년 고시로 정해지고, 가구에 장애인·고령자가 있으면 편의시설 설치비가 추가로 인정되기도 해요. 자가라서 주거급여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다면, 수선유지급여 쪽으로 신청 갈래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가장 많이 놓치는 제도

    이 섹션은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따로 임차료를 내고 있을 때, 그 청년 몫의 임차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원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돼요. 그래서 자녀가 학교나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월세를 내고 살아도, 부모 가구 기준으로만 계산되어 청년이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리지급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됐어요. 부모 가구는 부모 가구대로, 청년은 청년이 사는 지역의 급지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분리지급 신청 조건

    📍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에서 해요

    청년이 지금 사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라, 부모(수급 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청년이 멀리 살아 직접 가기 어렵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부모를 통한 대리 신청을 활용하세요. 이 부분을 몰라서 헛걸음하는 사례가 꽤 많아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창구는 두 가지예요.

    준비할 서류

    신청 후 절차

    1.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금융·부동산·자동차 자료를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요.
    2. 주택조사 - LH가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임차가구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를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판정해요.
    3. 결정 및 통지 - 보장기관(시·군·구)이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30일 내외가 걸리고, 조사 사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어요.

    결정되면 보통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되는 구조라, 조사 기간이 길어져도 그 기간이 통째로 손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신청 접수부터 해두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소득 변동·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되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른 제도와 중복되나요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과의 중복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거급여로 받는 임차료 지원분을 차감한 차액만 지원받는 식으로 조정돼요. 두 제도의 지원 기간과 금액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청년월세는 한시적 지원, 주거급여는 요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세한 비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주거급여가 임대료 납부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다르니, 입주해 있는 단지 관리사무소나 공급기관에 확인하세요. 공공임대 유형별 차이는 국민임대 가이드를 참고하면 정리가 됩니다.

    기숙사·고시원·쪽방은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지출이 확인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려요. 특히 학교 기숙사비는 임대차계약이 아니어서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 놓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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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안 받아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별로 선정 기준선이 따로 정해져 있고, 주거급여 기준선이 생계급여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 상담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며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를 내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청년이 사는 곳이 아니라 부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중복 수급은 제한돼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분을 차감한 차액만 지원받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지원 기간과 금액 구조가 다르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최신 중복 규정은 복지로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 산정 방식은 매년 변경됩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집다움은 정부·공공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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