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중기청) 조건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7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주택도시기금)은 연 1.5% 고정금리로 유명한 청년 전세대출이에요. 이름 그대로 중소·중견기업 재직이 기본 전제예요.
가장 기본 전제
본인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또는 중진공·신보·기보 등 청년창업 지원 대상)이어야 해요. 직장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대출 대상이 아니라, 아래 대안 상품을 봐야 해요.
핵심 조건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소득 — 부부합산 연 5,000만원 이하 (미혼 단독세대주는 3,500만원 이하)
- 자산 — 순자산 기준 충족 (연도별 변동, 기금 기준 확인)
- 주택 —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한도 — 최대 1억원 (보증금의 100% 이내)
- 금리 — 연 1.5% 고정
- 기간 — 최초 2년, 연장해 최장 10년
💡 결혼하면 달라지는 점
나이 요건은 그대로지만,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로 바뀌고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해요.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중기청이 안 될 때 대안
중소기업 재직 요건이 안 맞거나 소득이 초과되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좋은 대안이에요. 소득 기준이 더 넉넉하고 금리도 우대돼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있고요. 정확한 기준·금리는 주택도시기금(1566-9009)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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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청년 자격을 잃나요?
아니에요. 청년 기준은 혼인 여부가 아니라 나이(만 19~34세, 병역 시 최대 39세)예요. 결혼해도 나이 요건은 그대로 충족돼요. 다만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으로 바뀌어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단독세대주(미혼)는 연 3,500만원 이하, 부부합산은 5,000만원 이하예요. 정확한 기준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중기청이 안 되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중소기업 재직 요건이 안 맞거나 소득이 초과되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대안이에요. 소득 기준이 더 넉넉하고 금리도 우대돼요.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대출 조건·한도·금리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또는 취급은행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집다움은 정부·금융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민간 서비스입니다.